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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4호 「에너지법」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30일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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