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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ㆍ운영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2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대형할인점 또는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 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2-67호, 2012.3.26)」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년 10월 30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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