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반시설 지정(지정, 변경) 고시 담당자이경진 담당부서산업재난담당관 연락처044-203-5581 등록일2015-11-04 조회수3,735 고시번호2015-229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29호.hwp [14.6 KB] 바로보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붙임과 같이 지정(지정, 변경) 고시합니다. 목록 이전글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다음글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