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원중필
- 담당부서유통물류과
- 연락처044-203-4385
- 등록일2015-11-04
- 조회수1,584
- 고시번호201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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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 일부개정령 정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33호).hwp [4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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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33호 「유통산업발전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령 시행세칙(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25호, 2015.10.30)」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연번정정 전정정 후1제2조(정의) (생략) 3.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라 함은∼(이하생략).제2조(정의)3. <삭제>2제10조(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의 휴업 등) (생략)제10조 <삭제> 2015년 11월 4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