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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제유구역 개발계획(웅천·남산지구)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5 - 231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웅천·남산지구)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3-20호(2003.10.30)로 지정하고,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22호(2006.7.10)로 개발계획 변경(남산지구 개발계획),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10호(2009.6.4)로 개발계획 변경(웅천지구 개발계획) 승인 되고,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51호(2015.7.24)로 최종 변경 승인 고시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4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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