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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정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36호 전자무역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6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 이유 ㅇ 전촉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출신고필증 등을 전자무역기반시설에 연계하여 이를 각종 업무와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최근 관심이 높아진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신고필증정보 등 연계시 영업비밀 보호(제5조의2 신설) ㅇ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수출신고필증 등의 정보를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업무*와 연계하려는 경우 영업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 전자무역문서의 중계 및 연계 활용, 무역정보의 제작?보급 등(법 제6조②) ㅇ 다만, 자기 정보,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등은 제외 나. 부칙 ㅇ 이 시행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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