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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의 운영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40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5-240호전기사업법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규정에 의한 「가공 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2015년 11월 17일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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