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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34호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 일부개정안1. 개정이유면세전가격과 면세유판매가격의 차이가 면세액임을 판매업자가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면세액을 추가하고, 기존 재검토기한 방식의 행정부담 및 입법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재검토기한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임2. 주요내용가. 면세유 가격표시판에 면세액 표시를 새로이 추가(안 제12조제2항, 별표3)나. 중앙행정기관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변경(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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