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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동저울 기술기준 개정고시(제2015- 244호(2015.11.20)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5 - 244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8조에 의한 『비자동저울 형식승인기준』, 『검정, 재검정 및 정기검사기준 』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이하, "비자동저울 기술기준" 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 11. 20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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