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진흥지구 변경 지정
- 담당자윤성환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 연락처044-203-5286
- 등록일2015-12-07
- 조회수1,735
- 고시번호2015-250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250호폐광지역진흥지구 변경 지정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도 태백시?삼척시?영월군?정선군, 경상북도 문경시, 충청남도 보령시, 전라남도 화순군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기간을 연장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2015. 12. 7.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