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 변경 지정
- 담당자윤성환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 연락처044-203-5286
- 등록일2015-12-07
- 조회수1,373
- 고시번호201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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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1호(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 변경 지정).hwp [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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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1호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 변경 지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폐광지역 지원대상 농공단지 지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 12. 7. 산업통상자원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