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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 - 262호 (2015. 12. 21.)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공통된 기준과 원칙을 정하기 위해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2015. 12. 21.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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