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기준
- 담당자김기일
- 담당부서에너지신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5364
- 등록일2015-12-24
- 조회수2,392
- 고시번호2015-268
- 첨부파일
1. 추진배경ㅇ ?건축물 에너지효율둥급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 정비 및 인증제도 개선 2. 주요내용ㅇ 인증신청의 반려기준 명확화 (제3조 개정) ㅇ 인증 평가 냉?난방온도 설정조건 신설 (제4조제5항, 별표 3 신설)ㅇ 인증수수료 반환기준 개선 (제6조제2항, 제3항 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