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
- 담당자김준겸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1
- 등록일2015-12-30
- 조회수1,602
- 고시번호2015-286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8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석유비축의무자의 의무이행(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72호, 2014.9.19.)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2015년 12월 29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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