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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지구 고시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지구 고시 2015. 12. 17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제자유구역의 최적개발을 위한 자발적 구조조정방안’에 따른 지정해제 대상이 되는 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30일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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