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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71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47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2015년 12월 31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고효율인증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 면제확대, 시험방법 개선 등 인증간소화 추진을 통해 제도 실효성 제고 및 기업부담 완화 추진 2. 주요내용가.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 면제 확대1) KS인증보유 공장의 공장심사 면제 확대2) LED보안등기구 등 13개 품목에 대해 단순 외형변경의 시험면제 크기제한(50mm) 삭제3) LED터널등기구 등 5개 품목에 대해 유효기간 연장신청시 시험기관 확인서 제출 폐지나. 시험방법 개선 및 적용범위 확대1) 직화흡수식냉온수기 등 4개 품목의 성능측정방식 개선 및 적용범위 확대 3. 개정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전문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정보 → 정책고시 → 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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