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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7호 전기사업법 제4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4항,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 제48조 및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시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시행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067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 12. 31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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