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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대책비 지급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89호 「석탄산업법」제3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1항,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 12. 31.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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