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대책비 지급기준
- 담당자윤한성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 연락처044-203-5282
- 등록일2015-12-31
- 조회수2,371
- 고시번호2015-289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89호 「석탄산업법」제3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제2항, 제41조제4항, 제42조제1항,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 12. 31.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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