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
- 담당자윤한성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 연락처044-203-5282
- 등록일2015-12-31
- 조회수1,716
- 고시번호2015-291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91호 석탄산업법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 12. 31.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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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91호 석탄산업법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5. 12. 31.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