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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축중기 기술기준 등 2건 폐지 고시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 1호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5조(이동식 축중기 및 곡물수분측정기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16. 01. 08.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기술기준 등 폐지 고시 1. 취지 및 사유 "이동식 축중기 기술기준(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274호)", "계량기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 처리규정(기술표준원 고시 제2010-0026호)"은「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라 경과조치 기간이 만료 되어 이를 폐지합니다. 2. 대상 고시번호고시번호기술기준명 등1기술표준원 고시 제2007-274호(2007.06.22.) 이동식 축중기 기술기준2기술표준원 고시 제2010-0026호(2010.01.29.) 계량기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 처리규정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01월 0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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