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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의 재질ㆍ구조개선 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5-276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전기ㆍ전자제품의 재질ㆍ구조 개선지침(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199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한다. 2015년12월31일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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