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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88호 「대외무역법 시행령」제6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수출물품원산지증명 발급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136호)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한다. 2015년 12월 31일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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