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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개정 고시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4호 전기사업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33호, 2015.2.17)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2016년 1월 12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운영규정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ㅇ 그간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사업관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 2. 주요내용 ㅇ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관리제도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괄관리기관 제도를 폐지하고, 사업별로 전담기관을 재지정(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을 통해 공고) ㅇ 그 밖에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규정 고시와의 중복내용 및 현시점에서 불필요한 사항 등을 삭제하고,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 ㅇ 개정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 ※ 개정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정보/정책고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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