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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검사수수료 및 검사 소요경비 지원방법 등

<주요 개정내용>가.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의 소요되는 비용 지급의 방식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제11조)나.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및 자체검사의 방법?절차에서 액화석유가스 2호(자동차?캐비넷히터용)의 경우는 계절 구분 없이 검사의뢰자가 지정한 충전소에서 시료를 채취 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4항)다. 대기환경보전법의 자동차연료 제조기준에 맞춰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 중 황함량을 40mg/kg에서 30mg/kg으로 강화(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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