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우일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044-203-5134
- 등록일2016-01-21
- 조회수1,382
- 고시번호201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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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전문)액화석유가스시설등의_검사수수료_및_교육비_기준(산업통산자원부고시 제2016-10호).hwp [4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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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_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개정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제2016-10호).hwp [7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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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0호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5호(2015. 1. 9)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 1. 21.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