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 담당자박중환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 연락처044-203-5237
- 등록일2016-01-22
- 조회수3,477
- 고시번호2016-013
- 첨부파일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25조제1항?제44조제2항제4호의2,”를 “제25조제1항,”로, “품질검사기준, 품질검사 수수료”를 “품질검사”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를 제11조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