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기호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 연락처044-203-5243
- 등록일2016-01-29
- 조회수6,672
- 고시번호201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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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601291020031_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 고시(안).hwp [2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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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기술기준 개정안 전문_수정.hwp [7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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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5호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호, 2015. 1. 30)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2016년 1월 29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