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 담당자권순심
- 담당부서지역경제총괄과
- 연락처044-203-4419
- 등록일2016-02-04
- 조회수3,880
- 고시번호2016-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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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고시 제2016-19호).hwp [9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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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9호국가균형발전법 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