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담당자김상효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8
- 등록일2016-02-05
- 조회수3,642
- 고시번호201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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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석유제품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및검사수수료에관한고시(2016-20_16.2.5)_게시용.hwp [148.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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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0호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40호(2015.7.24)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6년 2월 5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