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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동저울 기술기준 고시문(고시 제2016-029호)

제정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1-0855호(2001.12.20)개정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3-1173호(2003.09.23)개정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3-1652호(2003.12.24)개정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5-0677호(2005.10.17)개정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6-0508호(2006.10.17)개정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3-0181호(2013.05.13.)개정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4- 276호(2015.01.02.)개정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 244호(2015.11.20)개정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16- 029호(2016.02.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 029호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1조, 제23조, 제24조 및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8조에 의한 『비자동저울 형식승인기준』, 『검정, 재검정 및 정기검사기준 』및 『형식승인 신규 및 변경처리 기준』(이하, "비자동저울 기술기준" 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 2. 16.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비자동저울 기술기준 개정 고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2월 16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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