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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지정해제 의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2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북평지구 지정해제 의제 고시 2016. 2. 16일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대상이 되는 지구의 일부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6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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