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구정지구 지정해제 의제 고시
- 담당자김도헌
- 담당부서정책기획팀
- 연락처044-203-4612
- 등록일2016-02-19
- 조회수1,392
- 고시번호2016-030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30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구정지구 지정해제 의제 고시 2016. 2. 16.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대상이 되는 지구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19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