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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시스템 결제대금예치계좌 운영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32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234호)에 의한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대금예치계좌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한다. 2016.2.22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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