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시스템 결제대금예치계좌 운영요령
- 담당자신현우
- 담당부서기업협력과
- 연락처044-203-4204
- 등록일2016-02-22
- 조회수1,849
- 고시번호2016-032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32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제3차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234호)에 의한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대금예치계좌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한다. 2016.2.22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