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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관련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 33호「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7항에 따라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에 관한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고시합니다.2016. 2. 22.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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