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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34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15조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8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2016년 2월 29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가전과 IT 기술 융?복합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시장의 제품 트렌드 수용을 위해 스마트가전의 네트워크 대기전력 기준완화 2. 주요내용품 목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주요내용ㅇ 고성능 네트워크 제품 정의 및 기준완화ㅇ 능동대기모드 상태 명확화 3. 개정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전문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고시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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