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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거래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35호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개정 고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46호, 2014.12.1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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