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조영길
- 담당부서전력진흥과
- 연락처044-203-5267
- 등록일2016-03-02
- 조회수3,388
- 고시번호2016-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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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35호)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개정안.hwp [14.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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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35호)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개정전문).hwp [1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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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35호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개정 고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46호, 2014.12.1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