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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험보증기관 자격고시(2016-36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 36호투자위험보증기관 자격요건(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2-67호, 2012.3.26)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2016년 3월 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투자위험보증기관 자격요건 일부 개정 투자위험보증기관 자격요건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조(자격요건)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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