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 담당자권순심
- 담당부서지역경제총괄과
- 연락처044-203-4419
- 등록일2016-03-21
- 조회수3,273
- 고시번호2016-053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53호 지방자치단체의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대체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2016년 3월 21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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