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배진한
-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 연락처043-870-5502
- 등록일2016-03-22
- 조회수2,073
- 고시번호2016-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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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00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 일부개정 고시문_v0.1.hwp [4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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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신구대비표.hwp [3,235.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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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 057호「산업융합 촉진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2016년 3월 22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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