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 담당자신수현
-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 연락처043-870-5581
- 등록일2016-03-30
- 조회수1,556
- 고시번호201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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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065호)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일부개정.hwp [233.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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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065호『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신제품 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제품(NEP)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2016년 3월 30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