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준겸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044-203-5221
- 등록일2016-04-08
- 조회수1,783
- 고시번호201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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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6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6호).hwp [1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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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6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4월 7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16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고시 1. 석유비축 주체 o 정부부문 : 한국석유공사 o 민간부문 : 석유정제업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 2. 비축대상 유종 : 원유,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항공유, 프로판, 부탄 3. 2016년도 정부부문 비축유 확보 계획 o 비축유 추가확보 : 휘발유 15.3만 배럴 및 원유 167.3만 배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