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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탱크 기술기준 폐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 79호측정기기의 품질관리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실효성이 소멸한 관련 행정규칙(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계량에 관한 법률」전면개정(법률 제12694호, 전부개정 2014.5.28. 시행 2015.1.1.)을 통해, 사용자가 스스로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탱크는 교정대상으로 변경되어, 법령에 의거 측정기기 품질관리의 기술기준은 불필요)2016. 04. 22.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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