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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수분측정기 기술기준 폐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 80호측정기기의 품질관리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실효성이 소멸한 관련 행정규칙(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계량에 관한 법률」시행령 부칙 제5조(이동식 축중기 및 곡물수분측정기에 과한 경과조치)에 따라 경과조치 기간의 만료(2015년 12월 31일))2016. 04. 22.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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