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
- 담당자박병기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과
- 연락처044-203-5172
- 등록일2016-04-29
- 조회수3,318
- 고시번호2016-082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 82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2조의5 등의 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 31호, 2016.2.1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 4. 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