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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81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35호, 2016.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2016년 5월 4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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