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기현종
- 담당부서생활제품안전과
- 연락처043-870-5455
- 등록일2016-05-16
- 조회수2,971
- 고시번호2016-094
-
첨부파일
붙임1.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_제2016-0094호.hwp [23.4 KB]
바로보기
붙임2.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및 신구조문 대비표.zip [12,614.3 KB]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 - 0094호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7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어린이놀이기구)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 합니다. 2016년 5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