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안근영
- 담당부서에너지신산업정책과
- 연락처044-203-5362
- 등록일2016-05-27
- 조회수8,669
- 고시번호2016-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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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전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97호).hwp [857.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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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7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9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2016년 5월 27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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