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의무자의 부담금 이자율고시
- 담당자정재욱
- 담당부서석탄산업과
- 연락처044-203-5284
- 등록일2016-06-01
- 조회수1,258
- 고시번호2016-098
-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8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금을 분할 납부하는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9조에 의한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