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 담당자신수현
-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 연락처043-870-5581
- 등록일2016-06-09
- 조회수1,991
- 고시번호201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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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일부개정안_제2016-공통고시(고시일160609).hwp [178.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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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10호『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신제품 통합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2016년 6월 9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