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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10호『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법령에 따른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신제품 통합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2016년 6월 9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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