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신수현
-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 연락처043-870-5581
- 등록일2016-06-28
- 조회수1,232
- 고시번호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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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신기술(NET) 인증제도 운영요령 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19호(20160627).hwp [158.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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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19호『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기술(NET)인증제도 운영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16년 6월 27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